투자사업 한국콜마홀딩스ㆍ화장품과 제약 사업은 한국콜마

 
 
국내 화장품 업계에 처음으로 ODM 방식을 도입하며 시장 성장을 주도했던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 전문기업 한국콜마가 화장품과 의약품 사업을 분할해 지주 회사 체제로 전환을 선언했다.

한국콜마는 6월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회사를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분할되는 회사는 '한국콜마홀딩스(주)(가칭)와 분할신설회사인 '한국콜마(주)(가칭)이다.

한국콜마홀딩스(주)는 분할대상 부분을 제외한 투자사업 부분 등을 담당하는 지주회사가 되며 한국콜마(주)는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 사업 부문 일체를 담당하는 분할신설회사다.

분할기일은 2012년 10월1일로, 이때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되며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및 그들의 퇴직금 역시 10월1일자로 신설회사에 승계된다.

한국콜마 측은 이번 분할 목적에 대해 투자 사업부문과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 사업 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면서 각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궁극적으로 위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분할 이후 분할되는 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 주식회사(가칭)는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다. 또 분할신설회사인 한국콜마 주식회사(가칭)의 최대주주 역시 윤동한(지분율 16.3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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