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발표 결과, 조사 제품의 70%가 화장품법 등의 표시․광고 기준 위반
최근 웰빙 열풍으로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늬만 유기농화장품’인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유기농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은 국내에 유기농 여부를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한 탓도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도 유기농 함량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그 결과 35개 중 32개 업체가 약 122억원에 상당하는 총 70만개의 제품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기농화장품 허위표시ㆍ과장광고 근절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유기농화장품 사전ㆍ사후관리 제도 마련 ▴국내 인증기관 지정 ▴유기농원료 함량기준 강화 ▴소비자 지향적인 표시제도 도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유기농화장품 구입 시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제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가 그동안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던 국내 유기농화장품 관련 규정을 법제화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유기농화장품 시장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 5월10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후생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3 국제 유기농 화장품 컨퍼런스’에서 유기농 화장품 관련 고시 준비를 상반기 중에 진행하고 올해 말 이전에 유기농 화장품 법적인 근거인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