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발표 결과, 조사 제품의 70%가 화장품법 등의 표시․광고 기준 위반

최근 웰빙 열풍으로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늬만 유기농화장품’인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35개(70%)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화장품법」또는「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 제품은 대부분(24개, 92.3%)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적발된 브랜드의 경우 시중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브랜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메디앙스의 ‘퓨어가닉 에코크림 베이비’와 웅진코웨이의 ‘네이처런스 프롬 인텐시브 오르제닉 크림’ 등은 유기농원료 함량(95%) 미달 제품으로, 유한킴벌리의 ‘베베드 포레 베이비 크림’과 아모레퍼시픽의 ‘비오베베 수딩 로션’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에뛰드의 ‘수분가득 알로에 퍼스트 에센스’와 메디엘의 ‘프랑킨 센스 퍼밍 넥크림’은 유기농 함량 표기 상이로, 미즈온의 ‘퓨리피앙 가든 릴리프 세럼’ 등은 유기농화장품 요건 미충족 등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으며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ㆍ광고한 제품이 11개, 이외에 유기농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면서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함량 10% 이상)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유기농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은 국내에 유기농 여부를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한 탓도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또한 유기농 원료 함량 95% 이하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표시 기준이 없는 것도 허위표시․과장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도 유기농 함량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국내에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화장품제조업체가 해외 인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해외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소비자는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그 결과 35개 중 32개 업체가 약 122억원에 상당하는 총 70만개의 제품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기농화장품 허위표시ㆍ과장광고 근절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유기농화장품 사전ㆍ사후관리 제도 마련 ▴국내 인증기관 지정 ▴유기농원료 함량기준 강화 ▴소비자 지향적인 표시제도 도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유기농화장품 구입 시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제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가 그동안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던 국내 유기농화장품 관련 규정을 법제화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유기농화장품 시장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 5월10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후생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3 국제 유기농 화장품 컨퍼런스’에서 유기농 화장품 관련 고시 준비를 상반기 중에 진행하고 올해 말 이전에 유기농 화장품 법적인 근거인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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