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유기농화장품 아닌,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에코 화장품’ 선물

 
 
최근 ‘무늬만 유기농화장품’이 화두가 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수의 유기농화장품들이 식약처가 정한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었거나 콘셉트만 가져온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특히 국내에는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유명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은 것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기농화장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세가지 특징이 꼭 필요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과 유기농 성분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방부제와 계면활성제, 파라벤 등이 사용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진정한 에코 화장품’을 선택해 내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기본적인 상식을 먼저 알아 두자.

식약처 유기농화장품 가이드라인

 
 
2010년 식약처가 발표한 유기농화장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기농화장품은 로즈마리추출물, 라벤더추출물, 페퍼민트잎추출물, 유칼립투스잎추출물, 양박하꽃 등의 천연물질을 사용한 제품으로 크림, 로션 제형은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 유래원료이고,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 합성원료는 5%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순수 오일 제형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의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하며, 합성원료는 5% 이하여야 유기농 화장품이란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다. 아직 해조류 유래 원료들을 주로 사용하는 천연물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고, 다만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으면 유기농화장품이란 광고와 표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이 국내 유기농화장품 가이드라인 보다는 해외 유명 인증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아직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표준화되고 있지 않아 모든 기준이 다르고, 이를 마케팅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은 전체의 약 75% 이상을 수입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제품 또한 해외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대다수다.

지난해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유기농 화장품 22개 브랜드 중, 19개 브랜드가 해외 인증 브랜드이고, 나머지 3개의 브랜드가 인증로고 없이 식약청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인증의 경우도 마케팅 또는 광고, 표시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일례로 프랑스의 유명 유기농화장품 인증인 에코서트의 경우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한 성분 함량이나 유기농 인증이 완제품인지, 성분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에코서트 인증 규정을 살펴보면 식물성 성분, 오가닉 성분이 분리되어 있으며 오가닉은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된 원료를 의미한다.

또한 에코서트는 성분 한 개만 인증을 받거나 완제품 전체를 인증 받는 두종류로 구분되는데, 최근 국내에서 소개되는 제품은 에코서트 인증에 중점을 둔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은 에코서트 인증을 완제품으로 받았는지, 성분 한 개를 받은 것인지 혼란을 겪기도 한다.

특히 완제품의 경우도 에코서트 인증은 네추럴과 오가닉 인증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두 가지 형태 모두 전 성분 중 95%가 천연성분(식물 추출물)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네추럴 인증의 경우는 오가닉(유기농 재배) 성분이 최소 5%, 식물성분의 50%가 인증 받은 것이어야 하며 오가닉 인증의 경우는 오가닉 성분이 10%, 식물성분의 95%가 인증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내 에코서트 인증 화장품들은 에코서트 인증 로고만을 표기할 뿐 정확한 인증 형태는 표기하고 있지 않아 결국, 소비자들은 인증만을 보고 사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해외 대표 유기농화장품 인증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은 프랑스의 에코써트(Ecocert), 미국의 유에스디에이(USDA), 독일의 비디아이에이치(BDIH) 등이 있다.

2003년부터 독일의 BDIH, 프랑스의 COSMEBIO와 ECOCERT, 이탈리아의 ICEA, 영국의 SOIL ASSOCIATION 등의 유명 인증기관들의 기준을 모아 표준화한 COSMOS-standard가 2010년 공식 출범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개별적인 인증 제도가 우리나라에 더 익숙하다.

먼저 에코서트는 독립적인 프랑스 공인 인증기관으로 원료수확 방법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유기농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매년 재심사하는 곳이다. 까다로운 발급 절차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에코서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천연 성분과 10% 이상의 유기농 성분이 함유돼야한다. 화장품 성분으로는 약 6000종 중 260여종을 유기농 성분으로 인증하고 있다.

유에스디에이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작물, 축산물, 식품의 재배 및 경작을 책임지는 연방정부 조직 내셔널 오가닉 프로그램이다. 미국 농무부에서 부여하는 미국 유기농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검은색 마크는 100%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적용되고, 초록색 마크는 95% 이상인 제품에 적용된다. 인증에 대한 법규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 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방부제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사용은 배제한 채 오로지 천연성분만 사용해야 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라벨 관련 성분을 표기해야 마크 획득이 가능하다.

비디아이에이치는 환경과 건강에 관심을 가진 독일 제약, 건강식품, 화장품 등 약 440여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유기농 천연 화장품 인증 연합단체. 모든 제품이 유기농으로 재배돼야 하며 자연에서 채취한 식물성 원료로만 제조되어야 한다는 인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COSMOS-standard는 전체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물 혹은 물리적 처리를 거친 천연물(유기농)로 구성된 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며 파라벤과 프탈레이트, 유전자조작성분, 석유화학성분 등의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증 표시는 친환경 성분과 유기농 성분 함유에 따라 내추럴과 오가닉으로 분류되며 기존의 BDIH, COSMEBIO, ECOCERT(에코서트), ICEA, SOIL ASSOCIATION의 인증 마크 아래 COSMOS 인증이 함께 표기되는 방식이다.

이 기준은 현재 유럽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1400개 기업들의 2만4000개 제품들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세계 유기농화장품 인증시장은 COSMOS-standard를 비롯해 독일의 Natrue, 미국의 ANSI가 3강 구도로 주도하고 있지만 이 중 COSMOS-standard의 확산 속도가 가장 빨라 향후 3년 안에 COSMOS-standard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 배제

 
 
유기농화장품의 주요 성분 비율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진 성분을 배제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최근 화장품 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파란벤’은 화장품이 상하지 않도록 쓰이는 보존제로 이미 화장품 제조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성분이다.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최근 파라벤은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들 보존제가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 내분비 장애 등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된바 있으며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라벤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파라벤 함유 사실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파라벤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파라벤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합성 계면활성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계면활성제에는 콩이나 계란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나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같은 천연 계면활성제와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계면활성제로 구분되며, 합성 계면활성제에 들어있는 라우레스황산나트륨, 라우레스-9 같은 일부 성분은 피부 자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외선 차단제에 주로 쓰이는 아보벤존의 경우도 햇빛과 만나면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석유에서 추출한 광물성 오일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지적된다. 황색0호, 적색0호 등으로 표시되는 인공색소 역시 발암성물질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예 계면활성제나 방부제 등을 함유하지 않아 유통기한이 짧거나 1회용 패키지에 제품을 포장한 제품들도 등장했다.

또한 냉장 보관하거나 무방부제는 물론 멸균까지 시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배제한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 아내를 위한 제품 선택은

 
 
이제는 더 이상 유기농화장품이란 광고와 표시, 해외 유명 인증 마크만을 보고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유기농화장품이란 화장품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듯,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유기농 재배된 식물 성분이 함유되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성분들을 찾아, 해당 성분이 없는 제품을 쓰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내 아내를 위해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 개의 성분이 여러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성분과 믹싱되어 사용될 경우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게 성분명만 보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온라인에서 성분명을 검색해 보거나 스마트폰에 성분 사진 등의 웹을 통해 확인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