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없는 개정안 발의 등은 오히려 소비자 혼란 가중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몇 년 동안 화장품 안전성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발의되는 화장품법 개정안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간혹 황당한 법안들이 올라와 우리를 당황케 하고 있다. 기본적인 지식 없이, 또는 협회 등 전문 기관에 문의 없이 개정법안을 발의 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일부개정안은 안타까움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요지는 수입화장품들 표시 규정에 수입연월일을 넣자는 이야기다.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연월일의 표시방법이 수입화장품 제조국,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곧 바로 유통기한 등을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주된 이유다.

하지만 현재 발효된 화장품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화장품을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들은 의무적으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결국,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화장품들 역시 모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해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이미 주고 있는데, 수입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다.

법안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개정법안이 발의 되어도 관련 부처들은 이른바 ‘검토’라는 노고를 해야 하고, 이는 다시 국민들의 세금 낭비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몇몇 언론사에 소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보다 정확한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안이 있음에도 법안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언론사를 통해 소개된 것이다.

이를 본 소비자들은 어떨까. 당연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정확한 정보 없이 만든 법안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나라 화장품법의 표시 규정은 2008년 10월18일부터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 8월4일 개정되어 2012년 2월5일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전부개정안에 따라 제조연월일 표시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개선됨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유통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으로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거나 기능성 및 유기농화장품 인식 우려 표시 등이 금지되며 이에 대해 기업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비단 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상식 부족은 법안에만 있지 않다. 매번 화장품은 미래 지향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품목으로 거론되지만 탁상공론에 머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방화장품은 벌써 10여년 동안 제대로 된 육성책 없이 표류하고 있고,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 분야도 여전히 제약과 의료, 식품 등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오늘날 세계 11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산업을 직시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화장품산업에 대해 신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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