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난로 판매 4개사업자의 기만광고에 시정명령

최근 우리홈쇼핑 등 기만적 광고행위를 한 4개 사업자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전기요금과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도록 표현하거나 은폐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우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기요금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우리홈쇼핑은 2010년 11월25일부터 2011년 1월7일까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잘 알기 어렵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또한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3개 사업자는 2010년 11월1일부터 2011년 1월20일까지 ‘하루 8시간에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앞으로도 위법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할 것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하여 전기제품 판매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도 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기요금, 누진 적용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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