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화장품 과도한 유통마진 개선 추진

 
 
올해 초부터 원가 공가에 이어 대형 유통과의 힘겨루기, 백화점 매출 감소 등으로 고심에 빠진 화장품 수입 브랜드들이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란 벽을 만나 또 한번 어려움에 봉착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5월18일 물가장관회의에서 유모차, 소형가전의 가격거품 논란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6월15일 물가관계대책회의에서 수입화장품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발표한 것.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4일까지 총 소비자물가는 약 3.7% 상승했으며 그중 화장품물가도 약 2.6% 상승했다. 하지만 화장품은 FTA에 따른 관세인하 품목임에도 최종판매가격 하락과 연결되지 못했다.

수입업체의 원산지증명 불이행으로 FTA 관세인하 혜택 포기 사례가 발견된 것은 물론 관세인하 혜택 받은 업체도 실제 관세율 인하폭은 FTA 협상 당시 기대했던 수준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입원가와 최종판매가 간 차이가 커 관세인하가 최종판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며 에스티로더, 랑콤 등 유명브랜드 수입화장품의 경우 아직 관세 인하율이 미미하여 소비자의 FTA 체감효과 낮을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랑콤 등 해외 유명브랜드 화장품은 대부분 한국 내 지사, 수입 에이전시 등 외국 본사와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소비자가는 수입가의 약 7.8배에 달하고, 이 중 약 56%가 수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수수료가 소비자가의 31%에 육박하는 점도 수입가 대비 높은 소비자가가 형성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장품의 과도한 유통마진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화장품의 수입․판매 과정에 대형유통업체 참여 유도, 품질 검사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고 수입화장품과 경합할 수 있는 국산화장품 개발을 위해 전략적 R&D 지원, 유통채널별 가격, 국내외 가격차, 가격대별 품질 정보 등 심층 정보 제공, 식약청 등을 통한 허위표시․과대광고, 사용기한 등의 모니터링과 제조․품질관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병행수입 활성화 등 수입판매 독점구조 완화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 영세업자 위주의 병행수입 시장에 대형 유통업체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고 복지부, 공정위 국경위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독점 수입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병행수입 방해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를 진행하고 유럽․미국산 주요 수입화장품 약 40개 제품의 유통단계․유통채널별 가격, 국내외 가격차 정보 등을 소비자단체와 함께 오는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수입화장품의 국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 강화도 이루어진다. 식약청은 올해 말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해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사용기한 등 안전성 점검 강화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며 특별 간담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 발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자칫 무역 장벽으로 여겨져 국내 화장품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병행수입 확대에 따라 오히려 국내 제조사와 로컬 브랜드들이 더욱 어려워 지고 대형 유통사들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 화장품에 대한 가격 거품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 마진이 지나치게 높은 국내 화장품 유통 구조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칫하면 대형유통사들만 배불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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