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채 6개월 발행 금지와 내년도 경영평가 감점도

안전행정부는 지난 11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위반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와 내년도 경영평가에 감점 조치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2년 6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총 1,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지난 7~8월 기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용지보상채권 상환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승인받은 범위(100억원)를 300억 초과해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시·도 단위의 지방공기업 설립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신규투자시 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했다. 공사채 사전승인한도를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부실 사업에 대한 공사채 발행을 억제했으며, 올해부턴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2013년 400%에서 2017년 200%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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