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 강동·송파구 영업규제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부장판사)이 지난 22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대형 유통업체 5곳이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영업규제를 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향후 대형마트의 무더기 소송이 전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둔 영업규제의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구청장의 행정 재량권 침해, 마트 측의 의견 제출기회 미제공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무 횟수까지 규정한 현재 조례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 만큼 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의 의견을 참조해 영업시간과 의무 횟수 등을 규정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서울 강동·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 6곳과 기업형수퍼마켓(SSM) 25개가 24일 일제히 영업을 재개해 그 파장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강동구청은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소 하고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법정 공방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기도를 비롯해 다수의 지역에서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정부와 지자체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대형마트 입점 업체들 역시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곳도 있어 앞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관련한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대형마트 입점 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는 대형마트와 동네 상가들 간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의견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소비자들과 업주들을 위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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