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의료 환경 유리하지만 의료진 러시아인 써야하는 것 부담

WTO 발효 이후, 러시아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외국기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료서비스의 러시아 진출이 긍정적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러시아는 산업골격에 해당하는 사회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여왔으나, 향후에는 산업신경망에 해당하는 전산화, 시스템 운영 등 SW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러시아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해 국내기업의 서비스시장 선점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료서비스 시장은 러시아 내부적으로 크게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이며, 극동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 환자 송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 환자의 한국병원 의료관광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 병원의 러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률상(러시아 헌법 41조)으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무상지원이 보장되어 있지만 열악한 공공의료서비스 환경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민영의료 서비스 영역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덩달아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개인지출 규모도 확대되는 실정인 것.

하지만 산업연구원은 러시아의 의료시장 진출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일반 회사 설립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돼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러시아 보건법에 의하면, 외국인 의료진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러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에서 실시되는 정식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해외 병원이 러시아에 투자 진출해 외국계 병원을 설립하더라도, 의료진만은 러시아인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