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레 대한 사전, 사후 대응력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월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EU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40여개 기업의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기업들이 다수의 국제카르텔사건에 연루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제재를 받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EU경쟁당국은 DRAM, LCD 등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약 6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국내외 카르텔 규제동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EU경쟁당국(EC DG Comp)의 담당 공무원이 EU의 카르텔 규제와 법집행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EU의 카르텔 규제사례,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총국(European Commission DG Competition)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카르텔 공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적발·시정과 함께 국내외 설명회 개최, 기업들의 교육 지원 등 담합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EU 경쟁당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력이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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