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소재 ㈜터틀마운틴코리아 8개 제품 판매금지 조치

제조된 지 3년 반이나 지난 불법 아이스크림을 버젓이 유통시키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터틀마운틴코리아(경기도 성남 소재)의 ‘코코넛밀크 체리아마레또’ 등 8종의 빙과류 제품(사진)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코코넛밀크 체리아미레또(제조일 2011.3.28) ▷쏘이밀크 그린티(제조일 2011.3.23) ▷퓨얼리데카던트 코코넛바닐라빈(제조일 2010.4.14) ▷코코넛밀크 쿠키도우(제조일 2011.3.28) ▷퓨얼리데카던트 코코넛모카 아폰드퍼지(제조일 2010.4.14) ▷퓨얼리데카던트 코코넛밀크모카 아몬드 퍼지(제조일 2011.3.28) ▷퓨얼리데카던트 코코넛밀크 초콜릿(제조일 2011.3.24) ▷코코넛밀크 초콜릿(제조일 2010.4.14) 등 8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원래 표시사항에 인쇄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지우고 제조일자만을 바꾸어 다시 인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변조된 제조연월일이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