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지분율 31.4%로 지난해(28.6%)보다 2.8%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이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2년 4월 12일 지정, 이하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를 분석·공개하였다.

공개내용은 기업집단별·소속회사별 내부지분율, 소속회사간 주식보유, 기업공개 및 기관·외국인 지분율, 환상형 순환출자 현황 등이다.

특히, 올해는 각 집단별 소유지분도 및 기관·외국인 지분율 현황을 최초로 공개했다.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31.4%로 지난해(28.6%)보다 2.8% 증가했다.

친족 지분율이 소폭 감소한 반면, 동일인·계열회사 등의 지분율은 증가했다. 신규지정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기존 연속지정 집단보다 높다.

특히 총수 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총수 있는 집단보다 크게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6.1%로 지난해(54.2%)보다 1.9% 증가했고, 동일인 및 친족 지분율이 소폭 감소했으나,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했다.

삼성(16.6%p), 부영(10.0%p), 웅진(7.4%p), 신세계(6.24%p), 지에스(5.62%p) 순으로 내부지분율이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증가한 이유는 삼성전자 LCD사업부의 물적분할로 삼성디스플레이 설립, (주)GS의 에너지 사업부문 물적분할로 GS에너지 설립 등 내부지분율이 높은 집단의 신규지정,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의 물적분할에 의한 기존 사업부 분화 등이 내부지분율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08년~’12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0% 초반대였으나 지난해부터 상승하는 추세다.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40% 후반대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상회한 후 올해에는 55.7%를 기록했다. 총수 지분율은 최근 5년간 1% 초반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0.9% 수준이었다.

총수 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10.9%로, 지난해(6.7%)보다 4.2% 증가했고, 총수 있는 집단과 비교해 동일인 및 계열회사 지분율이 크게 상승했다.

이처럼 총수 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증가한 이유는 내부지분율이 높은 농협(91.7%)의 신규지정 및 내부지분율이 낮은 하이닉스(0.3%)의 지정제외 등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인 제외시 총수 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6.4%)이고, 총수 없는 집단 중 민간집단의 내부지분율이 공기업집단보다 크게 증가했다.

전체 계열회사(1565개)중 상장회사는 230개이며 총자본금은 약 55조원이고, 기업공개비율(전체 계열사중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했다.

상장사의 내부지분율(40.1%)은 비상장사(1,335개) 내부지분율(77.3%)보다 낮았다. 또한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기관 및 외국인 지분율은 34.0%(기관 17.8%, 외국인 16.2%)이며 총수 있는 집단 상장사 내부지분율(40.1%)에 비해 다소 낮았다.

총수 있는 집단(43개)의 출자구조는 총수 없는 집단(20개)에 비해 복잡·다단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총수 있는 집단은 수평·방사형 출자 등이 다수 있어 소유지분구조가 복잡하며 평균 출자단계는 4.4단계이였다.(평균 계열회사수 30.4개)

다만, 일부 상위 집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분도를 통해 집단 전체의 출자구조 파악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은 수직적 출자의 비중이 크며 평균 출자단계는 1.8단계에 불과했다.(평균 계열회사수 13.3개)

그러나 총수 있는 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14개)은 비교적 단순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에 따라 출자구조가 수직적이고 계열사 간 평균 출자단계(3.2단계)도 일반집단(5.0단계)에 비해 적었다.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은 전반적으로 소유구조가 단순·수직적이나, 일부 민간집단의 경우 총수 있는 집단처럼 복잡한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 등에 의한 계열사수 증가, 계열회사 간 출자단계의 증가, 주력사업과 무관한 계열회사 편입으로 인한 영위업종 확장 등이다.

그중에서도 총수가 없는 공기업집단(12개)의 소유구조가 가장 단순했다. 평균 7.6개(농협 제외시 4.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 평균출자단계는 1.7단계(농협 제외시 1.3단계)에 불과했다.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총 15개로 지난해보다 1개 감소했으며 모두 총수 있는 집단이었다.

단핵구조(1개 핵심회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출자고리가 연결)가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다핵구조(뚜렷한 핵심회사 없이 다수의 계열사가 연결) 또는 단순 삼각구조(3개 계열사만 연결) 형태였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최근 5년간 5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부터 상승 추세에 있다. 특히, 금년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여 내부지분율 상승을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신규지정 집단의 내부지분율(61.0%)이 기존 집단(56.0%)보다 높고, 연속지정 집단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의 대규모 물적분할에 의해 기존 사업부를 분리한 것 등에 기인했다.

한편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감소한 가운데 전체 내부지분율이 증가한 것이 소유구조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어렵다고 밝혔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간 출자를 이용하여 집단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기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동원력에 한계가 있는 총수일가의 지분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소유지분도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는 여전한 상황이다.

공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집단 이외 대부분 집단에서 수평·방사형 출자 등 다양한 출자형태가 존속하고 있으며, 일부 집단의 경우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영역 잠식 우려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가능성 등이 상존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출자·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압력 강화와 기업 경영에 대한 내·외부 견제시스템(공시제도 등) 강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분구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대기업집단의 자율시정 압력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식소유현황 및 지분도 분석·공개가 대기업집단의 자율시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계획”이라면서 “추후 공개예정인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내부거래현황 등 분석 시 지분도 및 주식소유현황 공개 자료를 적극 연계·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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