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800m, 피자 1500m 등 배달업종 거래기준 마련

같은 골목에도 2~3개는 예사로 있던 치킨가게와 피자가게들이 이제 서로 멀어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 이내에 새로운 점포를 열 수 없게 됐다. 또한 지금까지 가맹본부의 과한 요구로 가맹점의 불만을 샀던 리뉴얼, 광고비 등도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주요내용 비교
▲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주요내용 비교

치킨·피자는 대표적 배달업종으로 전체 사업체 수는 치킨 2만7천여개, 피자 5천여개에 달하며 치킨·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여타 음식업종(14.7%)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

치킨업종의 경우 영업지역 침해와 매장리뉴얼 강요 및 불투명한 리뉴얼 절차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새로 마련된 모범거래기준은 앞으로 800m거리에 신규점포를 낼 수 없으며 매장 리뉴얼 주기도 7년으로 정하고 과도한 감리비등도 제한한다.

또한 피자업종의 경우 광고와 판촉 비용 부담 강요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으나 이번 모범거래기준 마련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연도 별 총 광고비 부담액을 가맹점에게 사전 동의 받아야하며 판촉행사의 경우에도 사전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는 판촉행사 요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4월 제과·제빵 업종에 이어 주요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에도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문화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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