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감기약 등 심야, 공휴일 등에 긴급사용 품목 결정

해열제 타이레놀, 감기약 판피린 등 13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 의약품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7월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금년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 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이다.

▲ 안전상비의약품 결정 품목
▲ 안전상비의약품 결정 품목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날 지정된 13개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과 함께 판매대상 품목에 대해 검토해 왔다.

작년 7월 의약외품 전환과 함께,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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