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13일부터 23만명에게 2213억원 환급

2011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11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환급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확정 발표와 함께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명에게 2213억원이 7월 13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ㆍ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고, 사후환급은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에게 공단에서 입원 본인부담액을 합산하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개인별 상한액 기준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정산시에 결정되므로 정산 이전까지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인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정산 이후에는 개인별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다.

’1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명, 적용금액은 5,3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10년도 대비 대상자는 2만3천명, 지급액은 854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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