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입사시 식권 끼워 팔기 관행으로 공정위에 제재

성균관대학교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에게 구내식당 식권을 강제구입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 기숙사는 2009년 12월부터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 기숙사 입사 시 구내식당 이용에 필요한 식권을 매월 60장씩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해왔다.

성균관대학교의 기숙사 식권 강매는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된다. 대학교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비교적 저렴하므로 대학생들이 선호하여 입사 경쟁률이 치열해 식권의 의무구입을 거부할 경우 입사가 쉽지 않아 입사희망 학생들이 식권강매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은 하루 두 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다수의 미사용 식권이 발생했으며, 성균관대학교측은 사용하지 않은 식권을 구입한 가격으로 환불해주지 않고 식권 한 장에 우유 1팩 또는 다섯 장에 라면 한 그릇과 교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해온 것으로 알려져 학교측의 기숙사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균관대학교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뒤 2012학년 2학기부터는 기숙사 의무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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