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가정은 체외수정시술비를 기존의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의 구분 없이 최대 4회에서 올해부터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각 3회씩 최대 6회(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신선배아의 경우 1회당 180만 원 범위 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이고 동결배아의 경우 1회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혼인 상태의 부부가 신청할 수 있고 인공수정시술비도 회당 50만 원 까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덕양구 031-8075-4030, 일산동구 031-8075-4105, 일산서구 031-8075-417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해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자 238명중 66명,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자 184명중 25명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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