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자기차량손해보험 피해 급증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휴가지에서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렌트 차량 이용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08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도 28.3%(6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300만 원 이상 금전 손실을 본 피해사례가 60.5%(408건) 차지했다.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렌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을 청구하게 된다.

렌트 사업자가 청구한 보상금 등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 원대 미만이 129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만 원대가 102건(15.1%)을 차지하였으며 1000만 원 대 이상도 97건(14.4%)으로 나타났다.

또한 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렌트 차량에 대해 보험(대인, 대물, 자손)을 가입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사고를 낸 후 렌트 차량에 대해 가입된 보험으로 파손된 타인 차량의 수리비 등 사고로 인한 피해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면책금을 청구하고 있다.

면책금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50만 원이 2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과 30만 원이 각각 157건(25.7%), 105건(17.2%)으로 그 뒤를 차지했다.

 
 
렌트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도 20.3%(438건)인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트 사업자는 소비자가 렌트 계약 후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를 한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주어야 하고, 렌트 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에는 잔여기간 렌트 요금의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렌트 사업자들은 렌트 요금의 환급을 거부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피해 사례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5만 원이 138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이 107건(24.4%), 3만 원이 77건(17.6%), 15만 원이 41건(9.4%)을 차지했다.

렌트 차량을 반납할 때 외관에 흠집이 있거나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다는 피해 상담도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트 기간 중 렌트 차량 하자(시동불량, 주행 중 타이어 파손, 핸들작동 불량, 오일 누유 등)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렌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동급의 대체 차량을 제공하거나, 기 지급한 렌트 요금 전액 및 총 렌트 예정요금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해주어야 한다.

연료대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상담은 전체 상담의 3.3%를 차지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트 차량 반환·회수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렌트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정산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73건 접수되어 전체 상담 2,162건의 3.3%를 차지하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관광지 등에서 여행 목적의 렌트 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특히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12.1%(351건) 증가한 664건의 피해가 접수된데 이어 금년에도 6월 말까지 514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할 것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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