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지관원지 제조·판매 사업자의 가격담합 적발

제지업체 3곳이 지관원지 가격을 담합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3개 지관원지 제조·판매 사업자가 지관원지 판매가격 인상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1억 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지관원지(사진제공=공정위)
▲ 지관원지(사진제공=공정위)
‘지관원지’란 종이·금속박․직물 등을 두루마리 형태로 감을 때 그 내부에 사용하는 원통형의 심봉을 만드는 종이재료를 가리키며, 통상 그 강도 및 용도에 따라 고급지와 일반지로 구별된다. 지관원지 시장은 3개 회사가 시장의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지업체 3곳은 단독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회피하고 원재료 가격변동 등의 외부영향에 공동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고지수요가 늘어나면서 2007년 1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국내고지 및 국외고지 등의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가격인상 담합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부터 국내고지 및 국외고지 등의 원재료 가격이 다시 급격히 하락하고, 담합 이탈자가 발생하는 등에 따라 가격인하 폭에 대해 다시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풍제지 영업부장과 천일제지 고위임원은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천일제지 서울사무소와 인근 일식집에서 8차례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지관원지 품목별 가격을 4차례에 걸쳐 인상하도록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이후 2차례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지관원지 중 일부 품목 가격 인하를 2차례에 걸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대일제지공업 고위임원 및 영업직원은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영풍제지와 천일제지 영업직원과 가격인상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4차례에 걸쳐 지관원지 중 일반지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국내 지관원지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90%이상으로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위 3개 사업자의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한 이번 제재로 인하여 국내 지관원지 시장에서 가격경쟁이나 생산․공급 경쟁이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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