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통해 농협에 납품하는 농약 단가를 올린 9개 업체 제재

농협에 농약을 납품하는 업체 9곳이 담합을 통해 단가를 올린 혐의로 과징금 215억을 내게 생겼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02~2009년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등을 담합한 9개 농약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5억 9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통농약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농약제조사들과 일괄로 구매계약(제품, 단가 등)을 체결하고, 각 지역단위조합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농약으로 동부하이텍, 경농 등 9개 업체가 납품해왔다.

동부하이텍, 경농 등 8개 농약제조사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중앙회가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을 좀 더 높게 책정하도록 하기 위해 매년 10~12월에 다음해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의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했다.

또한, 동부하이텍 등 9개 농약제조사들은 동일상표 제품을 함께 계통등록하는 업체들끼리 해당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율을 동일하게 책정·제시하거나, 가격인상 요인이 큰 품목의 제품을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하기로 답합했다.

아울러, 동일상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끼리 표시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동부하이텍과 경농은 조달청이 1999~2009년 기간 중 실시한 포스팜 액제(2ℓ, 4ℓ)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가 낙찰 받을 제품 또는 순서 등을 정하여 참여하고, 양사의 낙찰물량 차이(낙찰받지 못한 경우 포함)는 임가공 의뢰를 통해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통농약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농약제조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계통농약 시장에서의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을 계기로 계통농약과 관련된 농약제조사들의 담합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농약제조사들과의 계통농약 단가 등의 협의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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