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합격률 1위로 허위광고한 승무원학원 제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로 광고를 게재한 항공사 승무원학원 4곳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의 학원이 항공사 취업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4개 업체 (주)아이비에이앤씨, 스카이넷승무원학원, (주)에이비씨에어라인센터, (주)한국승무원아카데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이비에이앤씨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학원이 가장 많은 항공사 승무원을 배출하고, 다른 항공사 승무원 학원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2011년 4월 대한항공 인․적성 검사에서 20% 탈락’이라고 인․적성 검사 탈락률이 높은 것처럼 허위로 산출해 자신의 학원을 수강하는 것이 인․적성 검사 합격에 유리한 것처럼 표현했다.

스카이넷승무원학원은 업계 합격률이 1위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2011년에만 176명의 카타르항공 합격생을 배출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항공운항과 합격률이 최고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에이비씨에어라인센터는 전국 대학의 항공운항학과 합격률이 2년 연속 최고이고, 전체 항공운항학과 정원의 30%가 자신의 학원출신인 것처럼 광고했다.

대한항공 남 승무원 합격률이 1위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한국승무원아카데미도 자신의 단기 특별반을 수강할 경우 인천공항 항공지상직에 100%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해 제재 대상이 됐다.

▲ 허위광고를 게재한 항공사승무원 학원 홈페이지
▲ 허위광고를 게재한 항공사승무원 학원 홈페이지
특히 외국항공사의 경우 승무원학원에 면접인원 선발 등 채용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상황이므로 자신의 학원이 여러 항공사로부터 채용 대행을 하고 있어 취업률이 높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항공사 승무원학원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취업률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항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승무원학원이 부당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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