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만취자에 환자 다칠까 우려

▲ MBC드라마 골든타임(사진출처=MBC 홈페이지)
▲ MBC드라마 골든타임(사진출처=MBC 홈페이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골든타임은 응급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속도감 있는 전개와 응급실의 긴박하고 처절한 현장상황을 잘 표현한 드라마로 연일 시청률 상승 중이다. 드라마의 제목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후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한다. 그만큼 응급실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전쟁터와 같다.

이런 응급실에 만취자들이 가득 차게 생겼다. 지난 4월 경찰은 주폭(酒暴)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만취자에 대한 여론이 일자 경찰은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를 열고 만취자를 병원 응급실에 이송하도록 조치했다.

더욱이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외 25명은 주취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와 재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나 119구급대원이 음주로 인해 사회질서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해당 의료기관장은 24시간 범위내에서 이송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주취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주취자 문제로 인해 정작 응급환자치료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는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도 설명하며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이사장은 주취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면 이에 따른 치안유지 대책과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의무적으로 응급실에 배치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며, 2008년 9월 기준으로 지구대 주취자 처리가 전체 업무 중 26.6%를 차지하는 만큼 처리 업무를 의료기관에 넘기기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서울지방 경찰청은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센터에는 가스총 등 호신장구를 착용한 경찰관 12명이 4교대로 상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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