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전가와 할인 표시는 일반화…할인 염두에 둔 소비자 가격 책정이 문제

최근 보건복지부가 판매자가 일정기간을 정해 화장품 가격을 낮춰 판매할 경우 교정기호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명확히 구분 표시토록 하는 ‘화장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현행 고시에서는 판매가격 변경 시 기존 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

하지만 이미 세일이나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유통에서 기존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었다.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 할인 경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예 제조 과정부터 할인을 염두에 둔 소비자 가격 책정이 문제다.

브랜드숍 등에서 제품 할인 경쟁이 일반화되면서 신제품 출시 시 할인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소비자 가격을 높이 책정하고 있는 것.

이미 여름시즌을 맞아 출시하는 제품들 중 일부는 출시 기념으로 1+1, 할인 등을 진행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기간 동안 판매하는 한정판이나 베스트셀러 제품을 할인하는 것은 애교로 볼 수 있을 정도. 여름 시즌을 겨냥해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등이 출시기념으로 할인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다.

과거 유통과 화장품 제조나 판매사가 분리되어 있을 당시에는 가격을 유통이 정하는 제도가 유통 간 가격 경쟁을 벌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화장품 제조와 판매사들이 직접 유통에 뛰어들면서 가격을 유통이 정하는 제도 자체가 마케팅 요소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종전 가격과 할인 가격 표시보다는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는 할인 표시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매장 앞에는 할인 40%라고 적혀있지만 정작 제품을 구매해 보면 일부 제품만을 할인한다던가, 일부 제품 할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막상 구매하면 회원 가입 등 조건이 붙는 것에 대한 규제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

또한 브랜드사가 직접 유통을 운영함에 따라 제품 출시 전 제조 과정에서부터 할인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출시해 바로 할인하는 사례 등이 급증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할인 경쟁은 기업과 업계 입장에서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반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된다. 하지만 최근 화장품 업계의 무리한 할인 경쟁은 오히려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똑똑한 구매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구청이 명동의 브랜드숍들의 지나친 호객행위를 막기 위해 나섰지만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적은 금액의 벌금으로 애로를 겪다가 가격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로 단속을 진행한바 있다. 결국 근본적인 대응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을 막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지나친 호객행위 단속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 단속 주최가 편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기반이 요구되는 오늘이다.

 
 

 

 

 

기자 블로그 [http://blog.naver.com/jh96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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