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무분별한 과장광고로 소비자 현혹 '주의 요망'

[뷰티한국 염보라 기자] "바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되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일명 '다이어트 화장품'이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능성 화장품 쇼핑몰 코스알엑스는 일부 다이어트 화장품이 공인받은 효능 입증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임상결과나 소비자 후기를 공식적인 효능 증빙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다이어트 화장품은 이 같은 공인되지 않은 효능 자료를 바탕으로 "바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식으로 과장광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코스알엑스 유원영 연구실장은 "다이어트 화장품이 다이어트에 일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도 현재 광고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 주의와 함께 업계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보라 기자 bora@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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