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8개사 16개 콜라 제품 4-메틸이미다졸(4-MI) 함량 조사 발표

최근 콜라에 함유된 ‘4-메틸이미다졸(4-MI)’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국내 유통 콜라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 조사 결과 국내 유통 콜라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이 국내 유통 중인 8개사 16개 콜라 제품의 4-메틸이미다졸(4-MI) 함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0.271ppm(mg/kg)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된 것.

4-MI는 식품이나 음료 제조 과정에서 가열이나 갈색화 반응, 발효 공정 등에서 자연적으로 미량 생성되며, 콜라의 경우에는 콜라의 원료인 카라멜 색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4-MI가 부산물로 생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 Codex 등 대부분의 국가는 카라멜 색소 (Ⅲ,Ⅳ) 제조과정에서 4-MI를 250ppm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청은 조사 결과 ‘코카콜라’는 최소 0.188ppm에서 최대 0.234ppm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펩시콜라’의 경우 최소 0.247ppm에서 최대 0.459ppm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유통 중인 코카콜라의 4-MI 평균함량의 경우 미국은 0.4ppm, 캐나다·맥시코·영국은 0.4~0.45ppm, 일본은 0.2ppm, 브라질은 0.75ppm 수준으로 우리나라 유통 콜라의 평균 함량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미국 공익과학단체 발표자료(CSPI, '12.6.26)에 따르면 4-MI 함유량의 차이는 콜라에 첨가하는 카라멜 색소의 양(0.13~0.35%)과 각각의 콜라에 사용된 카라멜 색소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조사된 콜라 중 4-MI의 노출량은 평균 0.271ppm으로 카라멜 색소 중 4-MI 기준인 250ppm에 비해 약 0.1% 수준으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미국 FDA는 자국 내 유통 중인 코카콜라에서 검출된 4-MI 함량(103㎍, 355㎖ 기준)은 70㎏ 성인이 하루에 1000캔 정도 마셔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도 현재 4-MI 기준(250ppm 이하)으로 관리되는 카라멜 색소의 섭취로 인한 4-MI의 노출량은 독성학적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카라멜 색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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