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현상 일으키는 ‘살구씨’와 이뇨작용 ‘목통’ 사용한 제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살구씨’를 사용하여 제조한 ‘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와 ‘목통’을 사용하여 제조한 ‘효자녹용 엑기스’ 액상 추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행인’으로도 불리는 살구씨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특유의 독성 때문에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으름덩굴의 줄기인 ‘목통’은 강한 이뇨작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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