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브랜드 도용 사각지대인 애견의류 제조·판매망 첫 단속·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애견의류를 제조․판매한 업자 1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적발,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짝퉁 애견의류는 확인된 것만 7만여 점, 9억 원 상당이다. 도용한 브랜드 및 이미지 상표는 아디다스, 폴로, 버버리, 샤넬, 루이비똥, 나이키, 노스페이스, 빈폴, 지프, 헬로키티, 폴프랭크, 푸우, 피그렛, 미키 등 총 22종에 달한다.

애견의류는 2010년 말부터 나시T, 반팔T, 운동복, 겨울용 패딩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돼 전국에 판매 됐으며 시중엔 13000원~30000원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12년 4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은 이래, 위조 상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번에 적발된 10명은 제조·판매 주범 1명, 공범 3명, 도·소매업자 6명으로 주범인 성모(44세)씨가 짝퉁 애견의류를 디자인 해 작업지시를 하면 봉제공장 업주 권모(41세)씨가 주문받은 디자인에 의한 짝퉁 애견의류를 제작, 자수공장 업주 김모(53세)씨가 짝퉁 상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또 다른 공범 조모(45세)씨는 자금관리와 생산된 짝퉁 애견의류를 유통 도매업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했다.

 
 
 
 
생산된 짝퉁 애견의류 대부분은 명동·동대문시장·남대문시장 노점과 경기 북부지역(구리)·경기 남부지역(안산)·전북지역(전주)·부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도매 유통업체에 판매됐으며 그 외 전국 애견 샵이나 동물병원 등에서도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짝퉁 애견의류는 완제품이 3295점, 반제품 350점, 부착상표 1만6195장이며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브랜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가겠다”며, “특히 이번에 적발한 짝퉁 애견의류와 같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곳까지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alzlxhxh@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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