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으로 오인, 객관적 사실 벗어난 광고 등

 
 
"다른 에센스 열개 발라도 못 따라오는 탁월, 로션"
"피부박리 수술한 것과 비슷한 효과"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가득한 화장품 광고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30개 업체로 사례는 3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위반사례의 74%가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드름완화, 항염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표시 광고를 위반한 업체들은 미즈온, 마녀공장 등 인터넷 판매를 주요 유통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품브랜드 랑콤을 국내에 유통중인 (주)레베코는 '제조에 사용된 성분 기재사항'과 '제조회사 소재지'를 표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표시광고 위반 외 위반사례는 화장품 제조 및 유통시 품질검사 미실시가 4건, 품질관리기록서 미보관 1건 등이다.

문정원 기자 garden@beautyhankoo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