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적용부위 확대, 기능성화장품 제도 효율적 운영 등

 
 
화장품 범위의 국제조화와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화장품법이 일부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의 적용부위 확대(안 제2조제1호)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효율적 운영(안 제2조제2호) ▲제조판매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안 제3조제2항)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 명확화 ▲위해화장품 수입대행 금지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등이다.

법률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오는 9월1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화장품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정원 기자 garden@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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