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 협박 글램 다희-모델 이지연 구속영장 발부, 이병헌 루머 법적대응 시사(사진 BH엔터테인먼트, 다희 SNS)
▲ 이병헌 협박 글램 다희-모델 이지연 구속영장 발부, 이병헌 루머 법적대응 시사(사진 BH엔터테인먼트, 다희 SNS)

[뷰티한국 연예팀 이수아 기자] 배우 이병헌 측이 협박 사건 루머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3일 "추측성 악성 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병헌 측은 "이병헌 씨는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 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측성 악성 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병헌 측은 "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 드리며 확대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중히 자제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걸그룹 글램 다희(본명 김다희. 21세)와 모델 이지연(25세)에 대해 이병헌 협박(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병헌 측은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50억 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하여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글램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1일 새벽 두 사람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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