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확인 결과 허용기준 초과 수은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키엘의 립밤(민트) 1개 제품(로트번호 18G100)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합됐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돼 확인 결과 허용기준(1PPm)을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 로트 제품, 인접한 생산일자 제품,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 등 동종 제품 일부를 수거하고 수은 혼입여부를 검사했으나, 해당 제품들은 불검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한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제품 검사에 불과해 시험하지 않은 제품의 수은 혼입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따라서 해당제품(#1 SPF4 민트)을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는 수은이 검출된 립밤제품과 동일 로트(18G100)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제품의 수입판매원인 엘오케이(유)는 해당 로트번호 제품이 2010년 1월, 미국에서 제조돼 국내에는 1만340개가 수입됐으며 2010년에 전량 판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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