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 협박 사건 새 국면(사진 BH엔터테인먼트, 뉴스캡처)
▲ 이병헌 협박 사건 새 국면(사진 BH엔터테인먼트, 뉴스캡처)

[뷰티한국 연예팀 이수아 기자] 이병헌 협박 사건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11일 이병헌 협박 사건으로 구속된 모델 이모 씨(25)씨의 변호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병헌과 이 씨가 교제했고,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상처받아 우발적으로 사건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이모 씨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1)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검거돼 구속됐다.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 협박 사건의 이모 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3개월 전부터 이병헌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했다. 이병헌 씨가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씨와 함께 구속된 가수 김모씨"라고 강조했다. 이씨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세 사람은 이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이 떨어져 이씨가 가게에 간 사이 이병헌이 다희에게 음담패설을 해 영상을 촬영했다는 주장이다.

이모 씨의 변호인 측은 계획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범행을 저지른 두 사람이 준비한 비행기 티켓에 대해 "이씨는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것이다. 항공권이 아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모씨 측의 입장에 대해 "경찰 조사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본 사건과 관련해 문제될 내용이 있으면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헌 협박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2sooa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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