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81개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3~11% 인하 결정

면세점들의 국내 납품업체 판매수수료가 맥화점의 평균 수수료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2월13일부터 2월17일까지 두 차례 (주)호텔롯데, (주)호텔신라, (주)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주)(워커힐) 등 4개 시내면세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약 30%의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15% 수준의 알선수수료를 포함)가 55% 이상이어서 백화점의 평균수수료 수준인 약 32% 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수수료는 면세점 매출 중 외국인 매출의 70% 정도가 여행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므로 면세점이 알선의 대가로 여행사,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상위 2사(롯데·신라) 면세점의 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대부분 14~63% 수준이었고, 여기에는 15% 정도의 알선수수료가 포함된다.

면세점 수수료 수준은 알선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일반 백화점의 평균수수료(32% 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가 55% 이상인 업체의 매출비중은 전체적으로 12.1%였으며, 이를 국내외 브랜드로 구분하면 해외브랜드가 8.5%였고, 국내브랜드는 27.8%로 조사됐다.

 
 
특히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지난해에 일반 백화점에서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내용을 감안하여 2사 면세점(롯데·신라)이 판매수수료를 4월분 수수료부터 현행보다 3~11%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개 면세점과 현재 거래중인 국내 중소납품업체 중 63% 정도인 총 81개사(롯데 54개, 신라 27개)가 인하대상이 된다.

국내 중소납품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되 현재 수수료가 40%(공항점 50%) 이상인 업체 중에서 선정한 것.

이번 3~11% 인하는 알선수수료(15% 수준)를 제외할 때 인하대상 업체(81개사) 기준 평균수수료가 롯데면세점의 경우 당초 40.7% → 35.1%, 신라면세점은 34.2% → 28.6% 수준으로 인하되는 것이다.

상위 2사(롯데·신라) 면세점에 이어서 나머지 면세점(동화, 워커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어서 면세점 시장에서의 수수료 인하 기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지난해에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에 이어 올해 면세점도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실질적인 동반성장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이행실태 점검이나 풍선효과 차단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선효과란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판촉비, 인테리어비 등의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추가로 전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 백화점과 같이 면세점도 독과점화가 심화되어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불공정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많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인하방안 대로 인하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일부 불공정행위의 혐의가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시장의 전체규모는 약 45.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이중 상위 2사(롯데·신라)의 시장점유율이 85.2%를 차지하고 있다. 면세점에서 국내외 브랜드 간 판매비중은 해외브랜드의 매출액이 81.2%였으며 국내브랜드의 매출액은 18.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매장면적은 해외브랜드의 매장면적이 88%를 차지하고, 국내브랜드의 매장면적은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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