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재원 의원실 제출 서류 오기 발표…하지만 안전성 논란은 지속 전망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7일 국감을 앞두고 김재원 의원실 제출 서류에 잘 못 기재한 내용으로 곤혹을 치렀다.

국감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에게 식약처가 제출한 치약제품 성분 자료에 2개 품목이 잘못 표기된 것.

 
 
앞서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치약 3/2는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들어 있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전체의 63.5%인 1302개, 트리클로산이 들어 있는 치약도 63개였다는 것.

특히 김 의원은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 제품은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하는 파라벤을 함유했고,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

이 발표 이후 온라인에는 주말임에도 치약의 유해성 논란이 뜨겁게 일어났고, 식약처는 이날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 유통 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여 매우 죄송하다”며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파라벤의 경우 이미 화장품과 의약품 등에서 보존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안전성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트리클로산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성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식약처가 최근 장품 범위의 국제조화를 위해 적용 부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화장품의 적용 부위를 ‘치아 및 구강점막’까지 확대할 방침을 밝힌바 있어,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 관리시 치약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도 갑론을박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일부 치약 업체들이 파라벤 등을 함유 하지 않은 제품을 론칭하며 뜨거운 홍보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친환경 치약 경쟁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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