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줄기세포 화장품 효능, 효과 없다"는 발표로 업계 충격, 소비자는 혼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알고 있는, 이른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 대해 ‘특별한 기능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인체조직이나 줄기세포를 가지고 화장품 제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약처 언급으로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2008년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가 식물줄기세포 성분을 함유한 ‘스템셀’을 선보인 이후 국내 화장품시장에 급속도로 확대된 이른바 줄기세포 화장품은 그동안 인체 줄기세포 성분의 화장품 사용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과 안전성 문제만이 거론되었을뿐 단 한번도 효능,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5월27일 LG 트윈타워에서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지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주최로 개최된 ‘인체 줄기 세포 배양액 화장품 관리 방안 관련 공청회’의 경우도 줄기세포 배양액 함유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과 윤리성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줄기세포’라는 명칭 자체가 주는 이미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미 효능, 효과에 대한 확신을 주는 단어가 된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기 시작했다. 국내 화장품 업계 1위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2위 기업인 LG생활건강에서도 줄기세포 화장품 컨셉의 제품을 출시했고, 대중화된 화장품 브랜드숍들에도 줄기세포 화장품 시장이 확대됐다.

브랜드사는 물론 대표 원료사, 화장품 대표 OEM 업체들까지 줄기세포 관련 기술, 원료를 개발했다고 홍보했으며, 줄기세포 화장품은 최근까지 국내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경쟁무기로 평가되어 왔다.

때문에 이번 식약처의 발언은 그동안 고가의 제품임에도 줄기세포라는 컨셉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물론, 주력 제품으로 줄기세포 화장품을 개발해 온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식약처는 2010년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도 했다.

효과도 효능도 없는 성분을 안전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었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사실상 화장품 원료로 인정했던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국내 줄기세포 화장품을 표방하는 제품들은 더욱 크게 늘어났다. 명칭 또한 재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인체골수줄기세포배양액이 함유된 화장품, 세계 최초 순수 식물 형성층 유래 줄기세포 등 다양해졌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줄기세포 화장품 원료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관련 특허도 늘어났다. 2012년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줄기세포화장품 관련 발명이 2005년 처음 출원된 이후 2012년 9월까지 37건이 출원돼 총 10건이 등록됐다. 이중 동물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은 전체의 82.1%(27건), 식물 줄기세포는 17.9%(10건)를 차지했다.

등록된 출원의 유형으로는 줄기세포 화장품 조성물 자체에 대한 발명 6건,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 3건, 조성물과 제조 방법 모두에 관한 발명이 1건이었다.

이 중 동물 줄기세포를 이용한 특허가 8건으로 지방, 골수, 제대혈, 태반 유래 성체 줄기세포 또는 배아유래 줄기세포가 그 원료로 이용됐다. 식물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것은 2건으로 은행나무, 천녀 목란이 사용됐다.

물론 이들 특허 중 동물유래 줄기세포 자체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출원은 없었으며,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얻은 배양액을 주된 원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당시 발표에서 동물 줄기세포는 배양 과정에서 다양한 성장인자를 분비하는데 이 중 EGF(상피세포성장인자)와 bFGF(섬유아세포성장인자)가 피부 재생 및 노화방지 역할을 하고, TGF(전환성장인자)-β가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특허청 역시 사실상 줄기세포 화장품 원료에 대한 효능, 효과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단체, 협회 등에서 줄기세포 화장품 배양액 화장품에 대한 우수성과 효능,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의 식약처 발언은 소비자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7년여간의 시간이 흘렀다. 줄기세포라는 말을 믿고 제품을 구매해 사용했던 소비자들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금액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번 국감에서 정승 식약처장은 “(줄기세포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이들 화장품의 주된 성분은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합법적으로 기능성 인증을 받은 성분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을 보면 줄기세포에 미백 기능성분을 더했다거나, 재조합 성분 등의 명칭을 쓰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주름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교묘한 방법으로 줄기세포로 포장하는 것까지 단속이 가능할까.

화장품에 줄기세포라는 말을 쓰는 것이 단순히 마케팅인 것이라면 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모든 소비자들이 알게 하거나 아예 줄기세포라는 말을 화장품 광고나 홍보에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최근 이른바 ‘바이오 화장품’이란 명칭으로 약은 아니지만 바이오 공학 기술이나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학적인 용어들이 화장품 광고, 홍보에 다양하게 적용되며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미 한방이나 효모, 효소 같은 용어는 화장품에 가까운 용어가 되었지만 줄기세포는 아직까지 화장품 보다는 의학적인 부분에 가깝게 인식된다. 때문에 필러나 보톡스 같은 용어와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라는 용어에 대해 관계 부처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지흥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