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소기업 수수료율 50% 육박, 공정위 대책은 '시장 자율성 맡겨야'뿐

▲ 20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20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50%의 피말리는 수수료율을 내더라도, 방송시간대와 제품구성,가격인하 등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하면 방송을 안해준다고 하기 때문이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태도가 중소기업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홈쇼핑의 이른바 '슈퍼갑질'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사 6개 업체 중에서 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농수산홈쇼핑이 중소납품업체에게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홈쇼핑업체들의 경우 각각 중소기업에 38.5%, 37.2%, 35.2%, 29.1%의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기업에게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에 비해서 평균 3.5%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소업체들이 많은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들이 중소화장품 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는 평균 수수료율을 넘어선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수료율 등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때문이다. 이때문에 지난해 공정위가 TV홈쇼핑 판매 수수료율 내놓은 대책은 홈쇼핑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내리게 하기 위한 '평균 판매 수수료 인하규모'요소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전부다.

김상민 의원은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인 TV 홈쇼핑 6개 업체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며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에 공정하게 수수료율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이어 "공정위는 현재의 무대책·무대응 모습을 버려야 한다"며 "수수료율이 공정하게 성립될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대래 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대래 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허위과장표시광고 등의 홈쇼핑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고처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6년 동안(1998년~2014년 9월) 5대 홈쇼핑 업체에 내려진 심의의결 144건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쇼핑 업체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고만’ 50.7%(73건)을 남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병두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과 소비자 불만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 저희(공정위) 규정이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다. 제재도 강화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문정원 기자 garden@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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