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는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자사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하고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들을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요기요 측은 배달의민족 측이 제작한 홍보 자료에서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예규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와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하면,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Y’사 대비 1/2’이라고 광고하면서 요기요의 수수료를 11~20%로 그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임의로 기재한 것은 실제 요기요의 수수료 범위와 상이하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며, “수수료 외의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요기요와는 달리 수수료 보다 광고비를 통해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타 배달앱 서비스는 사업모델이 달라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앞세워 단순 비교하는 점들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요기요 담당자는 공정위 신고와 관련, “배달의민족 측은 자사가 청구하는 총 서비스 이용료를 현저히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을 부풀렸다”라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요기요는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에 해당하고, 경쟁사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 판단하고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윤지원 기자 alzlxhxh@beautyhankoo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