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들의 마케팅 전쟁이 치열하다. 2014년 4분기 저마다 새로운 광고 마케팅을 선보이며 고객잡기에 나선 것. 특히 연간 1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배달앱 시장은 불꽃 튀는 디스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존 류승룡을 광고 모델로 활용해 유쾌한 광고를 선보였던 ‘배달의 민족’의 광고를 ‘배달통’이 정면으로 패러디한 광고는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살찌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배달의 민족의 광고 문구를 ‘살찌는 것이 죄라면 배달통은 무기징역’이라고 받아치는 방식이다. 버스정류장 등에 세워진 광고판도 나란히 설치해 패러디 효과를 높였다. 배달의 민족도 이와 같은 방식에 흥미롭다는 반응이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통 광고를 통해 두 회사 모두 주목을 받게 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고대결이 치열해지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요기요는 최근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요기요 측은 배달의민족 측이 제작한 홍보 자료에서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요기요 담당자는 공정위 신고와 관련, “배달의민족 측은 자사가 청구하는 총 서비스 이용료를 현저히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을 부풀렸다”라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윤지원 기자 alzlxhxh@beauty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