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사진 레이디스코드 '열린음악회' 캡처)
▲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사진 레이디스코드 '열린음악회' 캡처)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과속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2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 씨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권리세와 고은비)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소정과 코디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레이디스코드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30분께 KBS1 '열린음악회' 녹화를 마치고, 서울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은비가 사망했고, 권리세는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4일 만인 9월 7일 숨을 거뒀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승합차를 몰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을 시속 135.7㎞로 지나다 사고를 냈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사고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로, 비가 올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소보다 20% 줄인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한다.

검찰 측은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차량 옆부분으로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이다.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뷰티한국 연예팀 이수아 기자 2sooah@gmail.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