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05% '면허취소'(사진 뷰티한국DB)
▲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05% '면허취소'(사진 뷰티한국DB)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가 공개됐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노홍철의 음주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노홍철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05%로, 면허 취소 1년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혈중 알콜농도는 0.05~0.09%는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1~0.19%는 면허취소 1년(벌금은 100만~300만 원 이하), 도로교통법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300만~500만 원에 해당된다. 경찰은 곧 노홍철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노홍철은 지난 8일 새벽 1시께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스마트)을 볼고 강남구청 방면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상황과 사진은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홍철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고, 경찰의 검문을 피해 골목길로 향하다가 적발됐다.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로 음주단속에 응했다.

노홍철은 음주운전과 관련, 소량의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홍철의 음주측정 결과가 면허취소 수준(만취)로 나온 만큼, 팬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던 것도 사실로 드러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노홍철은 음주운전이 알려진 지난 8일 MBC를 통해 공식사과했다. 출연 중인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도 하차했다.

뷰티한국 이수아 기자 2sooah@gmail.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