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진 뷰티한국 DB)
▲ 김혜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진 뷰티한국 DB)

배우 김혜리(45)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이날 오전 6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권모(57)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맞은 편 차로에서 달리던 권 씨의 승용자 운전석 부근을 들이박았다. 피해자 권 씨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1년에 해당된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0.09%는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1~0.19%는 면허취소 1년(벌금은 100만~300만 원 이하), 도로교통법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300만~500만 원에 해당된다. 경찰은 곧 김혜리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혜리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켰다.

뷰티한국 연예팀 이수아 기자 2sooa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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