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P 소속사 공식입장, 전속계약 해지소송의 향방은?(사진 TS엔터테인먼트)
▲ B.A.P 소속사 공식입장, 전속계약 해지소송의 향방은?(사진 TS엔터테인먼트)

B.A.P 소속사가 계약해지 소송과 맞물려 제기된 '노예계약설'을 부인했다.

B.A.P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노예 계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B.A.P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했다.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것처럼 상호간의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 멤버들이 주장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B.A.P 멤버 6인(방용국 힘찬 영재 대현 종업 젤로)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 측은 "소속사와 2011년 3월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소속사에게만 유리한 조항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B.A.P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첫 앨범 발매부터 7년 간이다. B.A.P 측은 일반적인 관례에 비춰봤을 때 극히 길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 노예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만든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B.A.P는 수익 배분도 문제삼았다. B.A.P 측에 따르면 데뷔 이후 3년 간 약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지만,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800만 원에 불과하다. B.A.P 측은 "불공정 계약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했다. 한국 외에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면서 건강도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뷰티한국 연예팀 이수아 기자 2sooa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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