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장품 통관절차 까다로워져 최대 2년 준비해야...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연 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하며 세계적인 화장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이 최근 통관절차가 강화되고 있어 진출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매년 자국 기업 보호 및 안전성 문제로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재 시장 관련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특히 올해 화장품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중국진출에 재동이 걸리고 있는 것.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강화된 정책에 따라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와 '위생부 화장품 위생행정허가신고접수규정'에 따라 처음 수입된 화장품은 바이어 혹은 대리인이 반드시 '중국위생행정허가'를 받아야하며, 관련 수속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

또한 '중국위생행정허가'를 얻은 후에도 중국에 수입되는 화장품은 반드시 검역검사를 거쳐서 ‘수출입화장품심사증서’를 받아야 하며 검사범위는 품질검사, 위생화학검사와 미생물검사 등이며, 최소 15일에서 1개월 가까이 소요된다.

중국 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위생행정허가'와 '수출입화장품심사증서'를 취득한 후에 세관통과가 가능하며 세관 규정에 따라 '수입상 영업증', '상품명세서', 쌍방의 대리협의서, 해외생산자 제공 제품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세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6.5% 또는 10%의 관세와 17%의 증치세를 납부해야한다.

특히 중국은 불법수입화장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상관리행정총국이 수입화장품에 대한 불시검문을 해 불법제품을 적발할 경우 대리인, 수입기업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관련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퇴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2년 5월부터 칭다오 항구에서도 모든 수입화장품에 서류와 샘플 제출, 중국어 라벨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미준수 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은 “한국 제품 수출 시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의 준비기간과 중국 내 복잡한 통관절차로 유통기한이 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철저하게 진출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국 소비자의 품질 고급화에 대한 추구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인식 제고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시장성은 밝을 것이나 제품 경쟁이 심화되는 점을 감안해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 새로운 기능성 제품에 대한 틈새시장 발굴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바이두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 기초화장품 선호도는 스킨케어제품(66.4%), 클렌징제품(15.52%), 자외선차단제품(14.73%), 바디케어제품(3.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호브랜드로는 로레알(7.38%), 샹이본차오(중국제품)(4.78%), 에스티로더(4.69%), 크리니크(4.4%), 랑콤(4.10%) 순으로 조사됐다.

색조 화장품 선호도에서는 화이트닝제품(54.56%), 아이메이크업(34.68%), 네일아트(6.13%), 립 메이크업(4.63%)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으며 선호브랜드로는 메이블린 뉴욕(12.20%), Za(5.54%), Carlslan(4.64%) 로레알(4.45%)로 조사됐고 한국의 미샤도 선호도 2.99%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산 인기 브랜드로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OHUI, 수려한, 설화수가, 중가 브랜드로는 라네즈와 마몽드가, 중저가로 미샤와 더페이스샵, 스킨푸드, 에뛰드하우스 등이 정식 수입되어 백화점과 독립 화장품 판매대, 온라인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