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아이스크림 모방 판매 분쟁으로 ‘소프트리’(주식회사 엔유피엘)가 ‘밀크카우’(주식회사 엠코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해위 금지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하여 ‘소프트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밀크카우’측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밀크카우’ 대표이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독점규제와 경쟁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소프트리’가 벌집아이스크림의 독점판매를 법원이 보장해주는 것이며, 제품의 질의 향상과 적정한 가격이 책정될 수 없는 독점판매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보였다.

또한 ‘밀크카우’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소프트리’(주식회사 엔유피엘)가 ‘밀크카우’(주식회사 엠코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프트리’의 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이 “콘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은 기본디자인이 아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했어야 한다”며 “옛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현재 ‘소프트리’의 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등록은 무심사디자인등록으로 등록된 디자인으로 이에 대하여 ‘밀크카우’에서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결과에 따라 디자인등록의 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alzlxhxh@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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