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연 다희 실형 선고, 글램 다희 항소 결정(사진 글램트위터)
▲ 이지연 다희 실형 선고, 글램 다희 항소 결정(사진 글램트위터)

글램 다희(21)가 이병헌(45) 협박죄로 모델 이지연(25)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지연과 입장이 다르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15일 글램 다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으로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모델 이지연(25)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다희 측은 연예매체 OSEN과의 인터뷰에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희 측은 "다희와 이지연의 입장이 다른데 너무 하나로 해석됐다. 다희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이지연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려한 것일 수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글램 다희와 이지연에 대해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힘들다.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지연)과 피해자(이병헌)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은 관심이 크지 않았단 것으로 보인다"고 이병헌과 이지연의 사이를 연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병헌이) 유부남인데 이지연과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고려, 피고인(이지연)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이병헌)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지연)은 만나자는 피해자(이병헌)의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했다.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고,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 그런데 이지연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 과정에서 이병헌이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이병헌)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병헌의 잘못도 지적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체포됐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뷰티한국 연예팀 이수아 기자 2sooa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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