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 강화, 무자료 거래 성행, 상표권 분쟁, 유사 제품 혼란 등

 
 
지난해 말 한중 FTA 체결과 함께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들의 큰 수혜가 기대되고 있지만 중국 특수가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아직 화장품 분야의 구체적인 한중 FTA 협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고, 무자료 거래 성행, 상표권 분쟁 심화, 유사 제품으로 인한 유통 혼란, 중국 자본의 국내 유입 등 중국 수출 저해 요소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국 수출 기업들의 자정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관련 기관들도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전망이다.

본지는 한류 열풍과 함께 한중 FTA로 더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화장품 수출 저해 요소를 분석해 보았다.

Q. 강화되는 중국의 화장품 수입 규제 어떻게 풀 것인가?

 
 
한중 FTA 체결은 표면적으로 대한민국 화장품의 중국 화장품 수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 인하 부문에서 화장품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까다로운 중국 수출 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원산지 인정에 대해 완제품을 모두 인정할 것인지 성분 함량이 50% 이상된 제품만을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와 수출시 수혜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화장품 업계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직진출한 곳도 있지만 위생검사 등 수출 절차가 복잡하고 여력이 되지 않아 무자료 거래나 편법 유통이 이루어지는 화장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중 공식적인 수출 외 일명 '따이공, 보따리' 등으로 불리는 밀수 규모는 공식 수출 물량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협상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화장품 수입 규제 강화는 국내 전체 화장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중국의 화장품 수입 규제 완화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수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Q. 무자료 거래 성행, 유통 질서 혼탁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중국 수출의 저해 요소로 꼽히고 있다. 중국의 까다로운 위행 허가 문제로 국내 화장품들 중 중국에 무자료 거래로 공급되는 제품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무자료 거래는 제조사, 제조판매, 특판, 소매, 도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식 공급가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 받은 제품을 세금 계산서 없이 낮은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직접 제품을 공급 받아 중국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내 거주 중국인들은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도매 업무를 진행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 받고, 인적 자산을 통해 중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시장 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는 국내 내수 시장에서의 공급율 혼란으로 정식 화장품 수출 제품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2차적으로는 국내 화장품의 유통 가격 혼란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도 예측된다.

실제로 최근 몇몇 기업들의 경우 총판 공급 가격에 혼란이 야기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일부 기업의 경우는 해외로 수출된 제품이 다시 국내에 유입되어 판매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홀로그램을 이용해 유통 이력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다양한 편법이 활용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Q.  중국 특수에 유사, 짝퉁 제품 봇물

 
 
중국 특수에 히트 제품들이 다수 탄생하며 유사, 짝퉁 제품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과 컨셉을 그대로 카피해 유사 제품을 만들거나 짝퉁 제품을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특히 중소기업의 제품의 경우는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간 상표권 분쟁까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향후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야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유사, 짝퉁 제품 제조도 교묘하게 단속이나 법망을 피해가는 편법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에서 제조되어 판매되는 유사, 짝퉁 제품은 아예 단속조차 힘든 상황이며, 국내에서도 향만 바뀌면 다른 제품이 되는 화장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사 제품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제품은 패키지까지 똑같이 만든 '짝퉁 같은 유사 제품'이다. 교묘하게 제품명만을 바꾸거나 제품의 이미지만을 바꾸어서 동일한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

제품력에 대한 특징을 부각하기 보다는 제품명과 제품 컨셉, 공급가격을 통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최근 중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마유 크림의 경우는 최근 관계사 3~5개사가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모두 같은 제품으로 보이지만 제조판매사와 제조사가 다르고, 상품명도 다르기 때문에 소송전 결과에 많은 유통 총판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최근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알로에 수딩젤은 컨셉은 물론 패키지까지 동일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중국에서 인기 있는 마스크팩인 리더스와 메디힐의 경우도 정품과 섞어 판매되는 짝퉁 제품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방문판매 제품들이 명절에만 세트 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겨냥해 개별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세트를 구성,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편법도 등장해 중국 수출은 물론 국내 화장품 시장에 큰 문제로 번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사, 짝퉁 제품에 대한 업계의 자정 노력과 다양한 편법 유통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Q.  먼저 등록한 상표권, 막을 수는 없나?

 
 
상표권 문제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에 큰 난관이 될 전망이다.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이 필수지만 이미 상표권이 다른 업체 이름으로 중국에 등록된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

일례로 앞서 LG생활건강의 일부 화장품 브랜드들은 중국에 상표권이 선 등록되어 같은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중국 진출을 포기했을 정도다.

최근에는 국내 경쟁사, 또는 관계사가 중국에 상표권을 미리 선점해 분쟁까지 생기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상표권을 미리 선점하는 일종의 '상표권 사냥꾼'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국내 화장품 시장이 발전할 당시 국내에서 벌어졌던 일들로, 상표권은 일본과 유럽, 미국 등 다국적 화장품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출시 국내 기업들의 방어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최근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내 상표권이 없을 경우 이미 상표권을 선점한 기업에게 상표권을 고가에 사거나 무자료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악순환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전에 상표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빠른 등록과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중국 시장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Q. 중국 자본의 한국 화장품시장 잠식 예고

 
 
중국 기업들의 한국 화장품시장 진출, 중국 거대 자본의 한국 잠식 등도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가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거론된다.

최근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중국 자본들이 한국에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한국 거주 중국인들은 크게 늘어나 지난해 기준 7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도 600만명을 넘어 중국인들이 한국 소비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

특히 한국 거주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직접 법인을 설립해 화장품 소매점과 도매점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화장품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사례도 확대되고 있어 국내 화장품 시장 전체에 중국 바람이 거센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공급 화장품 공식 총판 대부분이 중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도 방문판매 등 판매사원으로 중국인들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또한 제주도를 비롯해 주요 상권에 화장품 매장들을 운영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으며, 유사 면세점 등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매장들 역시 중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이나 대규모 단체들이 한국시장에 직접 진출해 여행사와 제조사, 유통사 등을 인수하거나 신설해 화장품 유통에 진입하고 있으며, 일부 화장품 기업들은 이미 중국 기업 자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곳도 있을 정도다.

다른 국가와 달리 업계 1, 2위의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시장 특성상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중국 관광객 특수의 수혜자가 중국인이 되는 현상, 중국 유통 장악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약화, 향후 중국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시 방어 문제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을 전망이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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