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 성행 이어 후원방문판매 유통에서 불법, 편법 단속 필요

 
 
최근 국내 화장품 업계는 외형적으로 축제 분위기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사회적인 사건 사고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가 불안한 모습이지만 중국 특수로 인해 국내 화장품 산업의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화장품 수출이 수입을 앞섰고, 중국에서는 한류 열풍 가속화로 중국 수출 화장품들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중국 관광객 증가와 화장품 구매 인구 증가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중국인들을 겨냥한 제품 개발, 마케팅 등 중국 특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코 축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수 시장의 침체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자생력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특수에 의존하면서 유통 분야에서 불법과 편법들이 만연해져 전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 특수로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무자료 거래, 일명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밀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산 화장품 상당수가 위생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도매 업체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산 화장품들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무자료 거래를 통한 밀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아예 조선족과 한족 등이 직접 국내 시장에 법인을 설립해 제품을 구매해 가져가는 일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국에 들어갈 때는 따이공 형태가 일반적이다.

중국 특수로 인한 한국산 화장품의 불법, 편법 거래 문제는 최근 인적판매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기 방문판매 제품들이 불법, 편법적인 거래를 통해 중국에 공급되는 것은 물론, 지난 2012년 개정된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원방문판매 규정을 위반 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방문판매법 개정 당시 후원방문판매 도입에 따라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강점을 결합한 이른바 ‘신방판’ 또는 ‘직판’으로 불리던 영업형태를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해 그동안 규제사각지대에 있던 변종다단계,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만들었다.

후원방문판매 도입으로 국내 인적판매 영업 형태는 크게 방문판매(구방판, 또는 전통 방판)와 다단계(해외에서는 직판으로 통칭, 네트워크 판매라고도 불림), 후원방문판매로 구분되게 되었다.

특히 후원방문판매 업체의 경우, 다단계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사전규제(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적용이 제외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전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위해서는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은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 특수로 저렴한 가격에 인기 방문판매 제품을 구매해 중국에 재판매를 목적으로 국내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 직원으로 취업하거나 대리점을 차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문제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직원 채용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고, 무자료 거래, 최종 소비자가 아닌 일종의 도매 업체와 거래하면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편법으로 아예 도매업체를 대리점으로 등록해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방법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인 방문판매 사원이 급증하면서 일부 선두 브랜드의 경우는 전체 사원 중 50% 정도가 중국인인 곳도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중국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일부는 판매 사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방문판매 사원 1인의 최종 소비자 1인과 거래되는 금액은 평균 10~15만원선이다. 하지만 일부 중국 방문판매 사원의 경우 하루 평균 100만원 이상 판매하기도 해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다문화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을 생각할 때 중국인들을 직원으로 취업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들이 불법, 편법으로 중국 현지에 제품을 공급함에 따라 건전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불법적인 현상이 만연하게 되는 것은 분명 문제다.

이와 함께 짝퉁 제품의 급성장도 문제다. 향후 국내 화장품 전체 이미지와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기업이 중국의 대표 온라인쇼핑몰 한곳을 분석한 결과, A사의 대표 쿠션 제품이 연간 30만개가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중 절반가량이 짝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이트 내에서도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유통된 짝퉁 또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이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와 팔릴 우려도 있다.

결국 중국 특수로 국내 화장품 시장의 외형은 성장했지만 다양한 유통에서 불법, 편법적인 거래가 생겨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의 내일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전체 화장품 업계가 발전하고 매출이 오르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동시에 환영 받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불법과 편법으로 만든 성은 금세 허물어지는 모래성과 같다. 바로 눈앞에 이익에 치우쳐 내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업계의 자정 노력과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조사 및 예방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오늘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최지흥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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