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효 성분들, 함량 과다는 오히려 피부에 치명적 부작용 유발

 
 
최근 화장품 제조 환경 개선과 기술 발전으로 화장품 사용으로 의약품 등과 비슷한 효과를 얻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아지면서 고기능성 화장품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고기능성 화장품에 지나친 유효 성분 사용이 오히려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적당량을 사용하면 피부에 유효한 작용을 하지만 지나친 함량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국내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우리나라 화장품원료집(KDIC)과 국제 화장품원료집(ICID), EU 화장품원료집에 수록된 원료들과 식품에서 확인된 원료, 화장품법 관련 규정에 안전성 심사를 받은 원료 등이다.

하지만 국가별로 위험 성분을 지정해 배합금지성분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초과 함량 사용시 문제가 되는 성분의 경우는 배합 한도를 지정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화장품 기업들의 비비크림 함량 초가 사용 성분인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와 징크옥사이드인 경우 일부 민감성 피부에서는 자극을 유발하고,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하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배합한도를 지정하고 있는 성분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백기능성 성분인 알부틴의 경우 다량 함유할 경우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주름개선기능성 원료 중 하나로 꼽히는 비타민 A(레티놀, 레티놀 유도체 등)의 경우도 다량으로 사용될 경우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지적한다.

살리실산도 소량 사용하면 여드름성 피부 회복에 효과적이나 다량 사용할 시에 또 다른 자극을 야기할 수 있어 배합한도가 정해져 있는 성분이다.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사용법과 사용량을 꼭 지켜야 하는 성분들도 있다. 레티놀, 비타민C 등과 같은 성분은 성분의 특성상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산화되고 열이나 빛에도 성분이 파괴되므로 주로 밤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레티놀 성분과 각질제거 기능이 있는 과일산 성분(AHA)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하고, AHA성분과 비타민C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AHA 성분이 비타민을 파괴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 것 역시 좋지 않다.

때문에 모든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사용 전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차앤박 피부과 양재본원 권현조 원장은 “고기능성 화장품들은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일반 화장품보다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성분들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일부 민감한 피부를 가진 이들이 고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고 자극성 피부염이나 여드름 등의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효과를 본다는 고기능성 화장품이라도 사용 중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특히 20대 초반처럼 너무 이른 시기부터 주름방지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무리를 줘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되거나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펩타이드 전문 연구원 출신인 셀아이콘랩 성민규 대표도 “최근 화장품 연구원들이 지나친 열정으로 화장품의 효과에 집착해 안전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제조 과정 중에서도 납기일에 급급해 정확한 품질관리 없이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화장품을 통해 의약품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소비자들의 기대도 문제지만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화장품 기업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된 원료 네거티브제가 신뢰도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업소(CGMP; 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제조 공장에는 공정 과정에서 배합 성분의 함량을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해야 하며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화장품 제조 시장은 빠른 납기일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단축, 전문 인력 부족, 열악한 제조 환경 등으로 품질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제조 공장이 다수다.

실제로 그동안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지정 및 관리감독하던 CGMP는 지난해부터 식약청으로 이관되어 현재 식약청이 지정 및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13일까지 약 1년 간 적합업소로 지정된 곳은 16곳에 불과한 상태다.

국내 화장품 제조공장 신고 업체가 800여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화장품협회가 지정한 40여개 업체를 포함해도 국내 화장품 제조 공장 중 CGMP 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공장은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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