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티셔츠․샴푸․도료경화제 제조업체에 무역조정지원 결정

지난해 미국, 유럽과의 FTA 발효로 국내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FTA 이행으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9월26일에 열린 제307차 무역위원회에서 의류 제조업체(한-ASEAN FTA), 샴푸 제조업체, C도료경화제 제조업체(이상 한-EU FTA) 등 3개 기업에 대해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아세안, EU 등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 한 업종들이다.

일례로 B업체는 기능성 탈모방지 샴푸를 생산하는 영세 샴푸제조업체로, EU산 탈모방지 샴푸의 수입 증가에 따라 ‘11년 하반기 동안 매출이 감소했으며 A업체는 면제 티셔츠 등을 생산하는 의류제조업체로 한-ASEAN FTA로 인한 ASEAN산 면제 티셔츠의 수입 증가에 따라 ’12년 상반기 중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정됐다.

또 C업체는 도료경화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EU산 도료경화제의 수입 증가가 ‘11년 하반기 동안 C업체에 매출액 감소 요인이 된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은 지식경제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및 컨설팅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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