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국제적인 조화, 국내 기업 발전, 안전성, 기준 등 논란 예고

 
 
지난 15일 취임 후 첫 행보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유한킴벌리와 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을 찾은 김승희 식약처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기능성 화장품 확대 추진 계획을 깜짝 발표하면서 업계에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당시 김승희 식약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치태염색제, 속눈썹 풀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산품을 보건생활용품으로 관리하고 아토피피부용, 영유아용을 기능성화장품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앞으로 식약처의 정책 방향이 규제 강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더불어 기능성화장품 분야는 물론 보건산업 분야에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등의 문제는 앞으로 규제 강화와 완화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와 함께 국내 화장품 업계에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능성화장품은 2000년대 초 관련 규제가 생긴 이후 해외에는 찾을 수 없는 규제로, 수입 화장품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완화 요구를 받아왔다. 자국 내 사업 발전에는 기여했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적인 표준에는 벗어난 제도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2012년 화장품법전부개정 이후 국내 화장품 업계는 사후 관리라는 네거티브제 도입이 목적이었다.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문제 발생시 엄단하는 조치의 선진국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오류들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추가 보완점들이 나오고 있다.

기능성화장품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기능성화장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일부 성분이 추가되었을 뿐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이라는 3가지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만약 이번에 아토피용과 유아용이 더해지면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도가 처음일까. 그렇지 않다. 한방화장품을 비롯해 코스메슈티컬, 아토피, 여드름, 유아용화장품 등 그동안 다양한 화장품들이 의약외품이냐 기능성화장품이냐에 대한 논란을 만들어 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되지 못했던 것은 의약계, 제약계, 화장품업계의 이해관계, 그리고 안전성, 광고와 표시 규정, 국제적인 표준 등에 대한 대립 때문이었다.

 
 
일단 이번 식약처장의 깜짝 발언만 본다면, 아토피의 경우는 그동안 광고, 표시 규제에 따라 문구를 사용하지 못했던 국내 화장품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토피가 의학계, 제약계에서도 확실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화장품에서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광고, 표시 규제가 더욱 강력해지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유아용 화장품의 경우는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일부 성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기능성화장품 규제에 부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되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를 만들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이 반대 의견이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수입 화장품들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인 만큼 규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의 유아용 제품들이 최근 중국에서 안전성 문제로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과 함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유아용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며 정확한 명칭에 대한 정의가 법적으로 마련된다면 이후에는 한방화장품, 코스메슈티컬, 제약사 화장품, 여드름(아크네) 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등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화장품 유형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확대, 인증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품 가격대 상승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으로 홍보 되는 제품의 가격대는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싸다. 유아용 화장품 역시 일반 제품들과 비교하면 안전성 등을 이유로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기능성화장품이 더해지면 당연히 최종 소비자가격은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들이 주름, 미백, 자외선차단이라는 기능성 인증이 추가되면 제조 원가부터 오르기 때문이다.

결국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제도 안에 화장품이 포함되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만 주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차이점이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르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식약처로부터 심사를 받아야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이란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 사람ㆍ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에 쓰이는 섬유ㆍ고무 제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으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감염병을 막기 위한 살균ㆍ살충제 등이 포함된다. 즉,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효능과 효과를 나타내지만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미약한 제품이다.

결국 기능성화장품 규제란 효능, 효과의 검증이 주요 목적이고, 의약외품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주요 목적이 된다.

현재 안전성 논란으로 식약처가 추진했던 치약 및 미백제 등 치아 및 구강 점막 관련 제품의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의 전환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효능, 효과 보다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아토피와 유아용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에 더 가까울지 모른다.

식약처는 물론 국내 화장품 업계, 소비자 등 모두의 공통된 의견은 결국 안전성의 보장일 것이다. 안전하다고 입증되고, 확실한 효능 효과가 있다면 이러한 규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화장품은 늘 의약품이 아니라는 말로 시작된다. 효능,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피부에 도포하는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성에서도 한발 물러나 있다. 다시 말해 화장품은 규제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기능성화장품이 안전성을 보장하는 규제가 아닌 효능, 효과를 검증하는 규제라고 한다면 업계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범위 확대는 분명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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